구체화된 아이디어 또는 제품 형태의 H/W와 S/W를 보유하고,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가 있는 누구나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
※ 참가제외대상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서 입상한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
- 타인의 아이디어?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