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4차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1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단, 개인 →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2만원/월(인건비 92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인턴근무일~2021년 9월 30일)
※ 지속고용시 2개월 추가 지원(지원금 소진시 선착순)
□ 지원조건
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 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2만원 + 공방자부담 91만원 이상)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예청년인턴십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 6월 22일(화) 17: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및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1년 참여신청] 공방명_공방분야 / ex.[21년 참여신청] 00공방_금속분야
※ 제출서류은 홈페이지 참고
4. 선정개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통보(이메일)
※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 심사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5. 유의사항
□ 인턴십 운영지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수 있음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수 있음
<참여공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건비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참여중인 경우: 인턴십 해당 인턴에 대하여 중복참여 불가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자
○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6. 문의사항
□ 문 의 처 :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9 / internship@kcdf.kr
링크바로가기 -> https://www.kcdf.or.kr/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19&nttId=11495&seCd=S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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