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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4차 모집공고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4차 모집공고
주최김영빈
대상 기타
분야 공예
접수기간 2021-06-14 ~ 2021-06-22
접수처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지도찾기
웹페이지 https://www.kcdf.or.kr/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19&nttId=11495&seCd=SE01

담당자명 김영빈 전화 02-398-7651,795
이메일 internship@kcdf.kr 팩스 010-1234-5678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4차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1년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 개인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2만원/(인건비 92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기간 : 최대 3개월(인턴근무일~2021930)

지속고용시 2개월 추가 지원(지원금 소진시 선착순)

지원조건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19세 이상 ~ 39세 이하) 직접 채용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40시간 기준)

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지원금 92만원 + 공방자부담 91만원 이상)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예청년인턴십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614() ~ 622() 17: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공방명)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1년 참여신청] 공방명_공방분야 / ex.[21년 참여신청] 00공방_금속분야

제출서류은 홈페이지 참고

 

4. 선정개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통보(이메일)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

심사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5. 유의사항

인턴십 운영지침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수 있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수 있음

<참여공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건비지원사업(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참여중인 경우: 인턴십 해당 인턴에 대하여 중복참여 불가

·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공방-인턴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인턴>

·공방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4대 보험 가입)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자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공방은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모니터링,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6. 문의사항

 

문 의 처 :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9 / internship@kcdf.kr

 

 

 

링크바로가기 -> https://www.kcdf.or.kr/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19&nttId=11495&seCd=S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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