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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소법원, '네일버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심판번호 : 2006-1562


*EGI : EGYPTIAN GODDESS, Inc.
*SWISA : SWISA, Inc. 

 

EGI*는 네일 버퍼 디자인특허의 소유자로서 SWISA*의 디자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원심)은 "SWISA의 디자인이 EGI의 네일버퍼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비침해에 대한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of non-infringement)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자 EGI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항소심)에 항소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 역시 전원합의체(en banc)를 통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확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모든 4면에 패드가 부착된 SWISA의 디자인과 3면에만 패드가 부착된 EGI의 디자인특허는 동일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선행디자인에 익숙한 일반 관찰자(ordinary observer)라면 SWISA의 제품과 EGI의 제품을 혼동할 우려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WISA의 약식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오류가 없다며 SWISA의 손을 들어주었다.
 

 

*
The Gorham court set forth  the ordinary observer test as follows : "[I]f, in the eye of an ordinary observer, giving such attention as a purchaser usually gives, two designs are substantially  the same of the resemblance is such as to deceive such an  observer, inducing him to purchase one supposing it to be the other, the first patented is infringed by the other."

*The Litton court described the point of novelty test as follows : "For a design patent to be infringed... no matter how similar two items look, the accused device must appropriate the novelty in the patent device which distinguishes it from the prior art."

 

 

 

 

 

일반적으로 연방항소법원에서 디자인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테스트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해당 물품에 익숙한 통상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피소된 디자인이 디자인특허와 동일하다고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관찰자(ordinary observer)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피소된 제품이 디자인특허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신규성 항목(point of novelty)테스트*이다. 그리고 두 테스트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특허권자가 승리할 수 있다.

 

 

 

 

 

 

 

본 판례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입증이 까다로운 신규성 항목(point of novelty)테스트 없이 일반관찰자(ordinary observer)테스트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규성 항목 테스트가 없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관찰자 테스트에 흡수되어 그 비중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이미지출처 : http://www.swisabeauty.com/products/Sensation-Nail-Buff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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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맵 #네일버퍼 #미국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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