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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 (안전·생활·편리)관세 고지에서 납부, 환급까지 원클릭·토털서비스 - 관세청

2021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안전·생활·편리) 관세 고지에서 납부, 환급까지 원클릭·토털서비스 - 관세청

우수상(장관상)


언택트 시대 맞는 모바일 관세납부-환급 서비스 제공

온라인 구매로의 소비패턴 확대, 개인무역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상거래급증으로 직구 구매자를 위한 관세행정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 납세자의 관세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클릭(One-Click)’ 방식을 통한 관세의 고지·납부 처리뿐만 아니라, 

납부확인·환급 안내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였습니다.

-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정영국

공무원 : 최영주, 김동익, 유재혁, 황규현, 류선, 전승민, 김태웅

국민참여자 : 김도연, 박성희, 이장주, 김보미, 김승현

 

 

2. 추진배경


□ 해외직구 보편화로 관세행정이 국민의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개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필요

 *〔해외직구 수입(건수)〕(’18) 3,226만건 → (’19) 4,299만건 → (’20) 6,358만건 〔여행자휴대품 통관(건수)〕(’18) 27만건 → (’19) 26만건 → (’20) 4만건 

 ㅇ 관세청은 기업 간(B2B) 무역을 중심으로 물류 및 통관체계를 확립하여 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소비확대 영향으로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을 관리하는 관세행정이 개인의 일상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 즉 관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해외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ㅇ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구매 자는 온라인 쇼핑으로 해외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세’를 의식합니다. 따라서, 구매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물품구매비용 외 추가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세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ㅇ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물품의 가격에는 관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 가격은 지불하였지만 관세는 납부하지 않아서, 물건이 집에 도착하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고자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예상 관세, 수수료를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부 구매 대행업체는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세 납부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물품을 반송하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ㅇ 해외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일부 구매자를 제외하고는 관세환급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구매 사이트에서 해외물품 반송에 대한 안내와 절차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환급에 관한 정보는 안내되지 않거나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세환급 절차는 복잡합니다. 환급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환급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구매자들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추진내용


□ 구매단계 : 관세정보와 환급의 권리를 모두가 알기 쉽게 (관세 ‘미란다*’) 

 * 구매자에게 관세납부 정보 및 반품 시 관세 환급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림

 

 

□ 납부단계 : 모바일을 이용하여 관세 고지와 납부를 한번에

 

 

□ 반품단계 : 반품처럼 환급신청을 편하게

 ㅇ QR코드를 통해 환급신청 매뉴얼을 생성하여 환급에 대한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안 내하고 환급신청(유니패스)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URL 마련하여 반품만큼 이나 반품 환급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구현하였으며, 

 * 배송업체에 QR코드 스티커 제작·배포하여 배송박스에 환급안내 부착

 ㅇ 나아가, 구매 결제내역 페이지에서 반품 시 환급절차 및 필요 서류안내(매뉴얼 링크)와 함께 환급신청(유니패스)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물품을 반품 하고도 절차를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결과물 

 

□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관세 정보제공 협업 체계 구축 추진(’22년上)

 ㅇ 전자상거래 협약업체를 시작으로 구매대행업체 협력*을 통해 구매·반품 시 국민이 필요한 관세 납부 및 환급신청 정보를 안내하고, 

* (대상) 11번가, 네이버 오픈마켓 등 국내 구매대행업체 플랫폼 기업

 ㅇ 관세 부과 여부, 예상 납부세액 계산 등을 안내문이나 URL 링크를 활용하여 알림 제공, 어려운 관세용어에 대한 설명 페이지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구축(’22년末)

 ㅇ 관세 납부 내역 발생 즉시 ①개인이 신청한 모바일앱의 전자문서함으로 전자 송달 하여 알림창을 통해 고지 내역을 납세자에 제공하도록 하고, ②개인 납세자가 모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실행하여 연계된 금융결제원 납부 시 스템으로 납부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한 후, ③납부 결과를 모바일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간편결제(연계모바일사), 은행(계좌이체), 카드사(신용/체크카드) 선택 가능

 ㅇ 또한, 서비스 시행 이후, ①납세자에게 납부기한 3일 전,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 (체납) 내역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②납세자가 물품 반품 시 환급신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급매뉴얼 및 유니패스 연결 안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개인 직구 물품 환급매뉴얼 제작(’21년末)

 ㅇ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손쉽게 반품 처리하듯, 환급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직구환급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 중이며, QR코드를 통해 환급신청 매뉴얼(신청서 포함)을 생성하여 환급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성과공유대회 발표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13RGpKFkT1A?si=3b8LqcJ7lhXrmT6s&start=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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