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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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간에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업체 당
1개 과제 이내 (단,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정부출연과제는 선정 제외)
- 참여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체
- 관내 농 · 수 · 축산, 임업 생산사업자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개발
- 포장디자인개발
- 시각디자인개발
(브랜드 디자인,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범주 내)
※ 홈페이지 · 카다로그는 제외
- 멀티미디어 홍보 영상물 개발
(기업 및 주력제품 홍보영상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 총 개발금액의 50% 최대 750만원 이내
* 시각 · 포장디자인 ·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 총 개발금액의 50%, 최대 500만원 이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07. 3. 28 ~ 4. 11 (15일간)
-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지원
센터에 접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관내 디자인회사는
인천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등록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본 정보는 DESIGNDB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아니며, 관련 문의는 주최(사)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