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규제 공모전
●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주제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황당규제 유형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 시상 내역
- 대상(1)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최우수상(1)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우수상(1)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장려상(7명 내외) 온누리상품권각 10만원
※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 공모 일정
- 제안 접수기간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 심사 : 4월말 ~ 5월중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6월중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 접수 방법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심사 방법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 문의 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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