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2014년 설치되었습니다.
- 이러한 건축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조정과 재정으로 구분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하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입니다.
ㅇ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건축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 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