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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 인형에 얽힌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바비는 1959년 출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 판매되는 등 장난감으로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영화로도 제작 전 세계적으로 14억4133만 달러의 놀라운 수익을 올렸다. 영화의 바비 캐릭터들은 커리어에 집중하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그려지며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는데, 감독 그레타 거윅은 오래된 상징인 바비를 이처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인형의 탄생부터 영화화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IP) 법학의 발전에도 바비 인형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형이기에 바비의 엄청난 성공 이후 인형의 제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브랜드와 명성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많은 소송이 제기기 때문이다. 이번 달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바비 인형을 둘러싼 그간의 소송들을 통 여러 방면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바비 인형의 탄생과 지식재산권


바비 인형 프랜차이즈의 탄생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루스 핸들러(Ruth Handle)는 엘리엇 핸들러(Elliot Handler)와 결혼는데, 그들은 나무 액자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다. 남편인 엘리엇 핸들러에게는 해롤드 매첸(Harold Matzen)이라는 사업 파트너가 있었는데, 나무 액자를 만드는 일은 남편 엘리엇이 주로 고, 액자를 마케팅하는 일은 아내 루스의 일이었다. 1945년 해롤드 매첸(Mat)과 엘리엇 핸들러(L),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합쳐서 마텔(Mat+L)이라는 장난감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루스는 딸이 어른처럼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해롤드와 엘리엇이 탐탁지 않아 해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후 유럽을 여행하다가 독일에서 우연히 릴리 인형(Lilli doll)을 보았는데, 이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신발, 귀걸이, 금발 머리, 포니테일을 가진 인형이었다. 결국 루스는 이 릴리 인형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바비(1959년)와 켄(1961년)을 선보였고, 심지어 릴리 인형의 자녀 이름을 따서 바비와 케네스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루스는 인형뿐 아니라 인형과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다. 이렇게 시작된 마텔은 현재 '바비'와 카드 게임 '우노', 아동용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 등을 판매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다.

 

이후 릴리 인형의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마텔은 전략적으로 2만1600달러를 지불하고 Mattel Inc v. Greiner and Hausser(2003) 사건에 합의 인형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를 획득했다. 바비가 2012 회계연도에만 무려 15억 달러의 인형 매출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2만1600달러(현재 21만2000달러 가치)의 합의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텔은 바비와 바비의 파생 상품을 제작 및 배포하고 바비를 공연과 미디어에 출연시킬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상업적 유산을 구축할 수 있었다.

 

마텔은 바비의 이름, 로고, 슬로건 등 바비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상표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1959년에 단순한 분홍색 산세리프 글꼴로 처음 등록한 아래 로고는 2009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전까지 다섯 번의 변경을 거쳤다.

 

<1959년에 처음 등록한 바비 로고>

1959-1975

[자료: 로고닷컴]

 

원래 마텔은 인형 '바비'에 대만 상표권을 확보했는데, 이후 다른 제품 카테고리로 상표권을 확장했다. 현재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미국 의류브랜드 Gap의 바비 의류, 미국 매니큐어 제조업체인 OPI 바비 매니큐어, 미국 화장품 업체인 NYX의 화장품, 게임업체 Xbox의 컨트롤러, 버거킹 소스, 크록스, UNO 카드 등 다양한 바비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모두 상징적인 '바비 핑크'가 새겨져 있다. 이 바비 핑크색도 상표로 등록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판매 중인 Gap의 바비 의류 라인>

View large product image 1 of 4. Gap &#215 Barbie™ Kids Hoodie

[자료: 갭 공식홈페이지]

 

<마텔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UNO 카드게임 바비 버전>

[자료: 마텔 공식홈페이지]

 

저작권 침해와 바비 인형: 공정 사용 입증만으로 충분했던 경우들


'저작권'이란 문학,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을 최초로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일련의 법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소유자 또는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복제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지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또는 공연할 권리 등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의 침해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라이선스 없는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저작권의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법적 원칙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어떤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며, 비평·논평·뉴스 보도·교육·학술 및 연구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용을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의 예로 명시하고 있다. 제107조에서는 공정 사용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1) 사용의 목적 및 성격(상업적 사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 포함)

법원은 공정 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모든 비영리 교육 및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하고 모든 상업적 사용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특성을 아래의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균형을 맞출 것이다. 또한 '전환적(transformative)' 사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환적 사용이란 추가적인 목적이나 다른 성질을 가진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사용으로 저작물의 원래 용도를 대체하지 않는 사용이다.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이 요소는 사용된 저작물이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는 저작권의 목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소설, 영화 또는 노래와 같이 보다 창의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술 기사나 뉴스 항목과 같이 사실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 사용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미공개 저작물의 사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작다.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 관련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이 요소에 따라 법원은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고,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전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선택된 부분이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 즉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여기서 법원은 라이선스 없는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원본 저작물의 기존 또는 미래 시장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한다. 이 요소를 평가할 때 법원은 해당 사용이 원본 저작물의 현재 시장을 해치는지(예: 원본의 판매를 대체하는 등) 또는 해당 사용이 널리 퍼질 경우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위의 사항 외에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공정 사용을 사례별로 평가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저작물의 미리 정해진 비율이나 양 또는 특정 단어, 줄, 페이지, 사본의 수를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뚜렷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개봉 14억4133만 달러라는 큰 성공을 거둔 바비 영화>

[자료: 바비 영화 공식 홈페이지]

 

바비 인형은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 사용' 예외(저작권법 제107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바비 영화 개봉 당시 아쿠아의 상징적인 노래인 ' 걸'이 영화에 쓰이지 않아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표했는데, 이 의도적인 누락은 1997년 바비를 ' 녀'  ' 키'와 같은 문구를 통해 바비를 성적으로 묘사한 아쿠아의 노래 가사에 대 마텔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법적 분쟁을 살펴봐야 이해가 된다. 아쿠아는 자신들의 노래 '바비 걸'이 사회적 논평을 위한 것이며 마텔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텔, 그리고 아쿠아를 대표하는 회사인 MCA 레코드 간의 법적 분쟁은 2002년까지 계속고, 마텔은 MCA를 상대로 11건의 상표권 및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MCA는 마텔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마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결국 Mattel Inc. v. MCA Records Inc.(2002)에서 MCA(아쿠아)의 손을 들어주며 '바비 걸'이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패러디라고 판결했다.

 

마텔은 이 외에도 바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1999년에 유타주의 사진작가 톰 포사이스(Tom Forsythe)는 ' 비'라는 제목의 작품에서 누드 바비 인형이 주방 가전제품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담은 일련의 이미지를 제작했다. 이 컬렉션에는 바비를 몰트 기계 위에 올려놓은 '몰트 바비', 바비 인형 네 개를 토르띠아에 싸서 살사로 덮고 불이 켜진 오븐 안에 넣은 '바비 엔칠라다스' 등의 작품이 포함다. 이에 마텔은 톰 포사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n 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uctions(2003)에서 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판의 성격으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포사이드의 사진 중 일부에서 바비는 주방 가전제품의 형태로 가정생활에 의해 파괴되거나 해를 입기 직전이지만, 자신이 곤경에 처한 상황인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잘 알려진 미소를 계속 짓고 있다. 이 작품에서 포사이드가 의도한 표현이나 바비가 성 역할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 그가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시다.

 

한편 In Mattel, Inc. v. Pitt(2002) 사건에서 수잔 피트는 바비 인형에 쫙 달라붙는 드레스를 다시 칠하고 의상을 바꿔 입혀 '던전 인형'으로 판매했다. 마텔은 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트의 인형은 원본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심오하게 변형기 때문에 저작권 공정 사용으로 인정받았다. 판사는 "예를 들어, [피트가] 바비 인형에 마텔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스타일의 치어리더 복장을 입혔다면 다른 분석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이 아는 한, 마텔의 'S&M' 바비 인형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

 

하지만 저작권 공정 사용과 관련 마텔의 패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텔은 ' 스' 이름으로 성적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다. 재판 끝에 당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지방판사는 Mattel Inc. v. Jcom Inc. 사건(1998)에서 '바비'라는 문구에 사용된 분홍색과 글꼴을 근거로 해당 웹사이트가 상표권을 도용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텔은 'barbiesplaypen.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다(Mattel Inc. v. Internet Dimensions Inc., 2000).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면서 도메인 이름을 마텔에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바비인형은 긴 금발 머리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치수를 가졌지만, 어린 소녀들에게 ‘건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바비플레이펜닷컴 사이트의 '모델'은 대부분 똑같이 긴 머리카락과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바비 모조품 제작자들 고소에 들어갔던 마텔사


마텔은 바비 인형 모조품에 대항 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했으나 상당한 손실을 경험하기도 다.

 

1991년에는 다섯 가지 인형으로 구성된 '미스 아메리카' 라인이 Miss America Organization과 Kenner Product에 의해출시는데, 다섯 인형 중 세 인형(데본, 토냐, 블레어)이 마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마텔 측의 우려가 제기다. 마텔은 세관에 미스아메리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형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된 이 인형들의 선적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당시 미국 세관에 의해 억류다. 다섯 인형이 다 같이 포장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인형인 저스틴과 라켈도 침해 혐의를 받은 세 인형과 함께 억류다. 이에 케너프로덕츠와 미스메리카조직은 연방법원에 마텔과 미국 세관을 고소하며 대응했다. 미스아메리카조직은 마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과 마텔이 인형의 수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Miss America Organization v. Mattel Inc.(1991)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 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세관에서의 행정적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지부는 이 사안이 재판에 계류 중인 1991년 8월 6일 자 행정 결정에서 케너프로덕츠의 인형 3개 머리의 전체적인 외관이 바비의 머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해당 인형이 마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정다. 이 같은 행정 결정에 대 원고 케너프로덕츠와 미스아메리카조직은 행정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된 경우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구제 수단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Radio City Music Hal의 운영자는 2000년에 밀레니엄을 기념 '로켓츠 2000'이라는 인형을 선보였다. 마텔은 이들의 로켓 인형이 두 개의 다른 바비 인형의 얼굴 특징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바비의 눈, 코, 입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제2순회항소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인형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뚜렷한 표정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Mattel Inc. v. Goldberger Doll Manufacturing Co. (2004)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로켓 인형이 실제로 바비 인형을 모방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바비인형과 특허


바비 인형이 저작권과 상표에 연관 있다는 사실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바비 인형은 관련된 특허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바비 실용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가는 주로 존 라이언인데, 그는 원래 예일대에서 교육받은 로켓 과학자였다. 그는 레이시온(Raytheon)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다. 그는 일생에 천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는데 그중 몇 개는 바비와 관련이 있다.

 

<발명가 존 라이언이 1959년 출원한 첫 번째 바비 실용 특허>

[자료: 공개된 특허 출원서 특허 번호 US3009284A]

 

초기의 바비 인형은 팔과 다리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1964년 존 라이언은 이 팔다리만 움직이는 바비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때부터 바비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다. 존 라이언은 그 이후에도 바비의 움직임에 관한 수많은 특허를 출원고, 바비는 보다 다양한 움직임을 가진 인형으로 계속 발전하게 다.


마텔의 영업비밀 도용 소송

 

2004년 마텔은 클래식 바비를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주장하는 브라츠(Bratz) 인형의 제작사인 MGA 엔터테인먼트와 격렬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마텔은 전 직원이 마텔에 근무하는 동안에 브라츠 인형의 컨셉을 구상했다고 주장했고, 2008년 마텔은 재판에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MGA에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마텔에게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그러나 재심에서 배심원단이 MGA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MGA는 마텔이 사기 명함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무역 박람회에서 MGA의 미출시 제품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 영업 비밀을 훔쳤다고 반박하면서 마텔의 고소를 기각시켰다. 이때 MGA는 마텔로부터 8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소송은 영업비밀 도용 사건에 천문학적인 비용(양측이 각각 1억 달러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출)이 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직원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퇴사 인터뷰를 실시해 회사의 영업비밀 소유권을 보호하고, 직원이 고용 종료 후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바비’라는 이름 자체에 얽힌 소송들

 

'바비'라는 이름은 워낙 유명, 그 자체로도 수많은 소송을 불러일으켰다. In Mattel Inc. v. Jcom Inc. (1998) 사건에서 법원은 유사한 색조의 분홍색과 글꼴을 사용 '바비'라고 쓴 웹사이트가 상표와 관련된 마텔의 영업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마텔은 2016년 일본 특허청(JPO)에 레스토랑에 대한 '살롱 바비' 상표 등록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상표 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때 마텔은 상표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금지하는 일본 상표법 제4조115호과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록을 차단하는 제4조119호를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바비 상표의 저명성과 명성을 보여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 특허청은 살롱 바비(Salon BARBIES)와 바비(BARBIE) 상표가 시각적, 음성적, 개념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고, 살롱 바비 상표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마텔의 바비 브랜드 사이에 혼동이나 연상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특허청은 등록에 악의적이거나 사기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살롱 바비(Salon BARBIES) 등록은 유지다.

 

최근에는 Mattel Inc v. Rap Snacks Inc. 사건(2022)에서 마텔은 스낵 제조업체인 랩스낵스(Rap Snacks Inc.)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래퍼인 니키 미나즈(Nicki Minaj)가 브랜드 한 '바비큐 허니 트러플' 감자칩이 마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후, 양측은 합의에 도달 마텔의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랩 스낵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해당 칩을 삭제했지만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래퍼 니키 미나즈는 이 소송의 피고는 아니었지만 '바비'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미나즈는 캐릭터 도용에 대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사상에 따르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고, 바비 영화 사운드트랙에 기여하는 등 현재는 마텔의 좋은 친구로 남아 있다.

 

2023년에 마텔은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마텔은 'Bunny Barbie'로 알려진 틱톡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핸들에 '바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 중지 요청을 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가죽 제품 및 의류 브랜드 BRBY의 상표 출원에 대 버버리(Burberry Limited)를 고소했다.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에서의 Mattel Inc. v Burberry Limited 사건에서 마텔은 BRBY가 자사의 잘 알려진 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발성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BRBY를 "바비"의 약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분쟁은 마텔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며, 버버리는 BRBY의 상표를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다.

 

시사점


지식재산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라이선싱을 가능하게 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혁신을 보호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재정적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비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보호, 제품 진화, 상업적 성공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랜 기간 보존해 온 자사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통해 마텔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바비만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바비의 뛰어난 지식재산권 관리와 브랜드 관리의 오랜 성공은 우리 기업에도 저작권, 상표, 특허 및 영업비밀을 적시에 등록하고 전략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바비 브랜드는 이처럼 ' (Barbie world)'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 계'의 지식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 Box Office Mojo by IMDbPro, Barbie (2023) All Releases Worldwide, https://www.boxofficemojo.com/title/tt1517268/; Pink Letter Law: How Barbie Has Helped to Shape IP Law in the Courts, https://ipwatchdog.com/2023/08/09/pink-letter-law-courtroom-barbie-helped-shape-ip-law/id=164787/; IP Goes Pop! Podcast – I’m a Barbie Girl in an IP World, https://ipwatchdog.com/2023/09/27/ip-goes-pop-podcast-barbie-girl-ip-world/id=167266/; The Barbie Logo & Brand: Meaning, History, And Evolution, https://logo.com/blog/barbie-logoMattel Inc., the Rights Holder of the Iconic Doll, Takes Legal Action for Copyright Violation, https://www.linkedin.com/pulse/mattel-inc-rights-holder-iconic-doll-takes-legal-actionU.S. Copyright Office Fair Use Index, https://www.copyright.gov/fair-use/#:~:text=About%20Fair%20Use&text=Section%20107%20of%20the%20Copyright,may%20qualify%20as%20fair%20use; Mattel, Inc. v. Internet Dimensions, Inc., 55 U.S.P.Q.2d (BNA) 1620 (S.D.N.Y. 2000), https://cyber.harvard.edu/ilaw/DomainNames/MattelvInternetDimensions.htm미국 특허 번호 US3009284A, US3234689A, US3566535A 등; Mattel fais in Japanese trademark opposition to block ‘Salon BARBIES’, https://ipwatchdog.com/2017/11/24/mattel-fails-trademark-opposition-block-salon-barbies/id=90016/TTAB Opposition Case - Mattel Inc. v Burberry Limited, Case Number 91285723, https://ttabvue.uspto.gov/ttabvue/v?pno=91285723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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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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