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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자인에 관한 권리보호방안

EU 디자인에 관한 권리보호방안



EU 디자인, 두 가지 권리보호방안

유럽에서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는 방안에는 크게  가지가 있다하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출원  권리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다해당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상업화하기 이전에 유럽지적재산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 획득하는 방안이다다른 하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업화한 유럽법률상 인정되는 특유의 제도인 미등록공동체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으로 보호받는 방안이다.

 

 가지 방안의 공통점  차이점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소유자도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있는데타인이 무단으로 해당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생산판매판매의 청약광고수출입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만출원절차를 밟아 등록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있어 등록공동체디자인과 비교하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등록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기간이 부여되며이후 5 단위로 최대 25년까지  보호기간이 갱신될  있다그러나 미등록권리의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해당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만 보호를 받을  있으며연장 또는 갱신이 불가하다.

한편실체적인 보호범위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등록디자인의 경우침해자가 해당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모른  침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법적보호를 받을  있다하지만 무등록권리를 가진 자의 경우해당 디자인의 존재를 알고 의도적으로 카피한 경우에만 침해행위를 막을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등록공동체디자인은 미등록권리에 비해  권리보호가  확실하고 강력하다반면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실제 권리행사  유럽연합 내에서 디자인이 공개된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있으며또한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카피했다는 사실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을  있다.

 

시사점

결국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확실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통해 등록권리를 획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로디자인이 미리 공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존재하므로 기간 내에 디자인출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디자인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 침해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유럽에서는 비록 제한된 기간  범위이지만 미등록공동체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따라서설령 디자인 창작  출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적어도 해당 디자인이 유럽시장에서 최초로 공개된 시점을 입증할  있는 자료(예컨대해당 디자인이 개재되어 유럽시장에 최초로 공개된 잡지브로셔또는 웹사이트 사본 등으로서 날짜확인이 가능한 ) 마련해 두고 최소 3 이상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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