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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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로고의 개별성 허용 범위 문의
❓ 사례경과
로고 디자이너로서 여러 로고를 작업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작업하신 세 건의 로고디자인은 서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문제나 모방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 세 건의 디자인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표현상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타사 로고디자인과 확연한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이너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디자인에 있어서 창작성과 식별성이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객사에게 만족도 높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얼굴, 머리색, 테두리 선, 전체적인 컨셉 등에서 타사를 위해 개발한 디자인과 확연히 구별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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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