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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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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등록된 상품의 모방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사례경과


직접 디자인권을 등록한 가방을 제작·판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이 온·오프라인에서 무단 도용된 채 판매되고 있어, 해당 상품 제작자와 판매자 등을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침해자는 세부적인 디자인이 다르다며 계속 해서 상품의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따라서 ①일반수요자(보는 사람)를 기준으로 ②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아닌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지만, ③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④보는 사람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므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제조, 유통(수입),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중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자, 유통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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