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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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 세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의무 가맹 해당 업체입니까? 둘째, 협력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를 위탁할 경우 수수료로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할까요? 셋째, 신용카드 가맹을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제로페이도 가능할까요?
(자문위원 의견)
-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등)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법률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가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매출)이 2천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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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