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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을 했는데 타사로부터 등록 거절의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사례 경과)

  - 자사(A)는 2018년 00월 00일 "ㄹ"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권을 출원한 후, 2019년 00월 00일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B의 대리인 C가 상표의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A의 상표 등록 거절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청은 이의답변서를 접수하고 이의신청서와 이의답변서를 검토한 후 상표 등록 결정 또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합니

     다. 상표 등록이 결정되어 상표권이 설정 등록 되면(즉,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표심판을 제

     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무표심판이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심결취소소송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의하여 상표 등록 거절이 결정되면(즉,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소심판이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심결취소소송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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