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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및 국가명을 아동 의류에 삽입해 디자인해도 되나요?

 

(사례 경과)

  - 당사는 아동 의류 브랜드 업체로서 다른 나라의 국기나 국가명을 이용한 디자인을 아동 의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

     니다.

 

(자문위원 의견)

  1. 상표법상 문제 되는지 여부

   - 상표법상 이러한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타인이 선등록상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 및 나목에서는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누구라도 등록받을 수 없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은 블가능하므로, 침해 상의 문제 또한 없어 상

     표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상 문제되는 여부

   - 디자인보호법 또한 국기나 국가명의 사용 자체를 규정하는 법령은 없으며, 상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등록불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34조에서는 국기, 국장, 군기 훈당, 포장, 기장, 그박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기 등은 디자인으로서 등록이 불가하므로, 침해상의 문제 또한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문

     제되지 않습니다. ​


  3.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되는지 여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등의 표지, 국기 등과 동일거나 유

     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부정경쟁방비법상 문제가 되는 사안은 '상표적인 사용'입니다. 상표적인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

     11조 및 판례에 따를 때,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 등을 이용하여 해당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표시 및 자타 식별 기능을 일컫는 행위를 말하

     며, 따라서 해당 국기가 디자인된 아동 의류를 유통, 광고, 계약 시 의류브랜드명을 통해 출처 표시가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의류업게에서 국기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해당 국가 등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지 안흘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형법상 문제되는지 여부

   - 형법 제105조 및 제109조에서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징역/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의 목적으로 디자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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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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