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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해당 이미지 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 본사가 용역 대행한 A사 게시 콘텐츠 중 일부 이미지에 대해 저작물 이용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미지의 구입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추가적 손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문제시 되는 이미지 낱개 구입만으로 배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7.15. 선고 2014다82385 판결).

 

 2. SNS 채널 2018.12. 운영 이후 현재 중단, 저작물 위한 확인 즉시 게시물 삭제로 추가적 손해방지 노력 인정 여부

   - SNS 채널의 중단, 저작물 위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는 추가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미지 다운로드 시 공공기관 라이선스 상품 설명의 모호성에 대한 '고의성 없음' 주장 가능 여부

   - 유선 상으로 질의 취지를 문의한 결과,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

     하거나 손해부담 공평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정독하지 않은 채 상단에 있는

     내용만 보고 착오하여 공공기관 라이선스를 가입한 후 이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 저각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명백히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적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상품 설명 페이지 하단에 이를 적시하였으며,

     단지 이를 잘 보이게 상단에 적시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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