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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약속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례 경과) 

한 차례 디자인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고객사가 동일한 범위의 용역과 금액으로 다시 디자인 용역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계약 체결 전에 디자인 작업 진행을 요청하여 이미 1회의 디자인 작업을 완 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에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범위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비록 고객사와 기 진행했던 계약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양 당사자가 향후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될 예정임을 전체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 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위의 경우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바, 

상대방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준비 비용과 같은 신뢰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디자인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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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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