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디자인 원본 파일을 요구하는 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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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A사와 박스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거래 상대방 과 의견이 맞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스 디자인의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경우 그 자 료가 재배포 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파일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박스 디자인의 파일이 없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 니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100만 원을 받고 파일을 넘 겨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5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계약의 내용에 박스 디자인의 시안 완성만 포함이 되어 있고, 원본 파일을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원본 파일을 인도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받고 원본 파일을 인도하 여 주고 원만히 사건을 합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신청자께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스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는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재배포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차 후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