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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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법무법인에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전화 및 메일이 왔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구매한 CD의 이미지를 제작에 이용하 였고 CD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A사에 CD의 구매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워 낙 오래된 일이라 A사에서도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에서 200 만원의 정회원비 또는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CD 구매내역을 못 찾 으면 법무법인에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먼저 침해를 주장하는 서면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하는 것은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정당한 업체인지, 2.법률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3. 원저작물과 침해한 저작물의 동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작 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저 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지 구매 등의 구매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게 중 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검토하여 침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합의금(위약 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자는 저작권 침해의 횟수, 사용한 저작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저작권자(또는 그의 법률대리인)가 제 시하는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합의금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경우에 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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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