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

  

(사례 경과)

당사는 시각디자인 전문회사로 교육업체와 브랜드 및 브랜드 매뉴얼 디자인을 공급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납품 완료했고, 고객이 잔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브랜드디자인이 타사의 브랜드디자인을 표절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잔금지급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디자인 표절에 관해서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와 언론보도 사진에 당사가 제공한 로고를 활용해 여전히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로고와 타사의 것이 유사한지, 디자인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제공한 로고와 A사 로고는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양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은 현저하게 달라, 이를 선뜻 유사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두 로고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디자인증명서 같은 것을 분쟁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또는 특허심판원)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잔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실제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설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간적인 방법이 있으나, 이는 양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designdb logo
"타사 브랜드 이미지를 표절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죠?"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