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9.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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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해, 외주 작업에 사용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개발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폰트에 인정되는 저작권의 인정 범위
폰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폰트 자체가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출력된 인쇄물에는 폰트의 형상만 남아있고, 폰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물 자체나 JPG 파일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폰트를 구입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정당하게 구입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등을 제작해 납품했을 경우, 타 업체의 로고나 패키지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폰트를 정당하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폰트룰 구입하면서 오프라인 인쇄용으로만 한정해 구입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료 폰트를 제작해 공급하는 업체들은 폰트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오프라인용 폰트만 구입했을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부터 납품받은 타 업체가 인터넷 소식지나 웹사이트 등에 해당 폰트가 임베딩된 PDF 문서를 그래도 올렸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라이센스, 프리랜서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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