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3.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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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
❓ 사례경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과거 직무수행 과정에서 초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판례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계약서, 별도 규정에 명시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렌탈이미지, 저작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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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