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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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월 30만원(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센터가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육아휴직, 지원금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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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