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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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연차, 노무, 근로계약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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