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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0.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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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동의없는 연차소진 관련

 

 

 

 

 

 

 

 

 

 ❓ 사례경과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의 동의없이 임시 공휴일 및 여름 휴가 등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가 소진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된 사항은 없음)

 

 

 ❗ 자문위원 의견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연차, 노무, 근로계약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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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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