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9.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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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고용 관련 / 피해내용: 고용 구성원
❓ 사례경과
당사는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 전 매장을 이전하며 남편과 공동명의가 됐고, 동생과 아들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 직원 고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당사가 갖추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가족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독립되어 있고, 실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경비 처리 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서 4대보험 지원(두루누리지원)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 외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면접 시 월급, 근로 시간, 기타 근무조건 등을 정해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가 여기에 합의하여 근무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 상담해야 하며, 각종 정부지원금(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지원금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며, 수수료의 문제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금(DC형)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고용, 직원채용,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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