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8.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1040
📚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채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공장에서의 제작 기록,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결제 요청을 한 뒤 해당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남겼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작비용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업체와 패키지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 업체에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급 계약 완성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업체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지급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정, 납품을 완료한 사정, 결제 요청한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핵심 키워드
채무불이행, 지급명령신청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