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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3.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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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

 

 

 

 

 

 

 

 

 

 ❓ 사례경과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계약금, 중도금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프로젝트도 마무리되어 최종 데이터까지 전달하였으나, 갑작스레 잔금을 모두 주기는 어렵다며 상당 부분을 삭감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기에 이견을 표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손해를 봐야 할까요?

 

 

 ❗ 자문위원 의견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간적인 방법으로 조정, 중재 등이 있으나 둘 다 법적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소송에 가깝고, 절차의 개시에 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다만 조정은 조정안에 대해서 양자가 동의해야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합의에 가깝고, 중재는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있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송에 가깝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국내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기업이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 해외기업의 재산이 있는 해외기업의 소재국에 가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소재국은 국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해당소재국으로부터 국내 판결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는 해당 소재국에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증거가 국내에 있어서 해외에서 소송을 할 경우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판결을 받고 해외에서 승인판결을 다시 받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도 중국측에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중국기업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중국에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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