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8.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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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문의
❓ 사례경과
현재 당사에서 구축 중인 종합디자인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인 약관입니다.
✔ 핵심 키워드
이용약관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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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