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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5.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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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갑의 사유로 인한 작업기일 연장 시 대처방안

 

 

 

 

 

 

 

 

 

 ❓ 사례경과


계약금을 받고 디자인 작업(출판인쇄물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업체 내부 사정으로, 작업 기일이 6개월 이상 늦춰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지 등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계약파기 가능 여부: 계약서에 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상의 이행지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되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90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1) 상대방이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3)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하고 동시이행관계인 경우에는

4) 해제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일단 이행을 하라고 독촉하고, 독촉한 기한에도 하지 않는다면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지: 해제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므로 계약금을 받으셨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지연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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