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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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사용 시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브랜드 인스타툰을 의뢰받아 작업 중, 업체가 디자이너(신청자)가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2차 창작물의 경우 작가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3D캐릭터의 경우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닌 원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업체가 이것을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작업을 요구할 경우,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이 제작한 웹툰 캐릭터는 웹툰 자체와는 별개인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자이고, 상대측이 이 사건 캐릭터를 3D로 전환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바(저작권법 제125조 지1항), 상대측이 신청인과 저작권 양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저작권 침해, 창작물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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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