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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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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입찰공고에 명시한 저작권문구 해석문의

 

 

 

 

 

 

 

 

 

 ❓ 사례경과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2차 저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폰트, 유료 이미지 등 납품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에서 가진다.’라고 적혀있는데,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받은 폰트와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위 문구에 의하면 타인의 폰트와 이미지도 양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 문구는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구이며 상담자가 창작한 최종 창작물에 대한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는 위 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타인의 폰트 및 이미지도 함께 양도해야 하는지 질의했으나 1) 위 문구 자체가 저작물의 구성요소인 타인의 폰트, 이미지의 양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2) 문구에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도 저작물에 타인의 폰트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양도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구만 가지고 타인의 폰트와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폰트, 이미지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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