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3.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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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초상권 관련 계약서 작성
❓ 사례경과
연예인을 섭외해 제품 카탈로그를 촬영하고자 하는데, 차후 법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연예인 섭외 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 및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고, 연예인과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의 종류 및 연예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고,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예인과의 계약 시에는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을 포함한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고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계약 일반조건과 관련해 양 당사자와 신의성실에 대한 사항 및 계약의 범위나 효력발생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급방법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성돼서는 안 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도출해야 합니다. 광고 촬영 계약의 경우 용역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와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에 대한 귀속 여부 및 광고물 이용에 대 2차 저작물에 대한 활용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약의 해제나 해지,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와 재판적 등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초상권, 저작권, 계약서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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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