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7.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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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기타 관련 / 피해내용: 근로자성 판단과 보안계약 위반 간 관계
❓ 사례경과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업무를 위임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고객이 지정한 보안장소에서 철저한 보안유지 시스템을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도급계약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3.3%의 소득세를 원천 공제한 약정 도급비를 매월 수령해 출퇴근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도급계약이 종료된 후 도급계약자 일부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인 출근부를 촬영하여 외부에 유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한 보안위반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자문위원 의견
우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판결). 따라서 이들이 보안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 상의 보안위반 행위로 귀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사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의 보안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우리 형법은 제317조에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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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