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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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자인 시 확인해야할 점
❓ 사례경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통을 각색한 뒤 디자인한 제품의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체통과 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제품화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먼저,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우체통의 모형이 우정사업본부가 디자인등록한 것인지 확인 여부가 필요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1)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는 우정사업본부에 문의 및 협의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하고, 2)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아이디어로 제품을 디자인해야 하며, 디자인된 제품은 디자인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출원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