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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사례경과)

 

 당사는 사업 초창기부터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 (이하 “B”사)의 제품 카탈로그 디자인, 인쇄, 배송 등의 업무를 진행해온 협력 업체로 수년째 빚을 내가면서도 고객의 업무는 차질없이 대응해왔습니다. 당사 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사장 동생을 직원으로 영입하게 되었고, 동생이 B사와 친분을 쌓고 실무 이해도를 높여가며 사업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사 사장은 그 제안에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 사장 동생은 당사명의 일부를 차용하여 유사한 회사(이하 “C”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사는 당사가 해오던 제품군의 카탈로그 업무 중 절반을 B사 실무 담당자와 담합에 의해 빼앗아갔습 니다. B사가 검토 중이었던 당사의 작업물이 알 수 없는 경로로 C사로 넘겨져 인쇄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B사에 업무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고, 반년 가량 매출이 전혀 없어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사는 B사 실무 담당자가 업무 지속성을 빌미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사실 및 C사와의 비정상적인 담합 등을 B사 내부감사팀에 제보해 조사 중에 있는데, 데이터 수정비용 사후처리와 당사가 불합리하게 폐업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제작한 원본파일과 자료를 C사가 귀사 동의 없이 카탈로그 제작에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선 귀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밀 유지성은 예컨대 자료의 취급자를 제한하든지, 취급자에게 비밀유지각서를 받든지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를 C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귀사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C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는 C사를 상대로 행위의 금지, 행위의 결과물의 폐기, 제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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