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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5.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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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은 후 향후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타 제품을 카피하여 제작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영세사업자로, 카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로 향후 명확한 사내 규정을 제정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지식재산권 침해 중지 요청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는 바, 이 경우 실제 등록권리자에 의한 요청인지 확인하며, 권리존속 기간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타사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권리 침해로 판단될 경우 즉각 실시행위를 중단하여 협상을 모색하거나 타 형태 제품을 조속히 개발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며 만약 권리침해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비침해심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영구히 보호받는 방법이 있으나 상품별 등록이 필요한 단점이 있고, 단순 2차원적 로고타입, 캐릭터 등의 개발품인 경우에는 스티커 디자인등록을 통하면 제품별로 출원하지 않아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모방을 하는 경영패턴은 지속하지 않는 것과 자사 권리보호를 경영에 반영할 것을 자문합니다. 

 

 

 ✔ 핵심 키워드


지식재산권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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