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4. 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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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현재 출원심사 중인 당사 보유 브랜드(출원번호: 40-2020-0054050/상품(서비스)업류:제01류,제07류)의 해외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해외 출원 방법
신청기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보호방안으로는 특허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디자인 보호방안으로는 디자인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각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각국에 대해 독립적 출원
- 이 경우, 각국의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각국의 특허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상표등록 가능성 역시 그 국가의 변리사에게 검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내 변리사를 통하여 각국의 변리사에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출원
- 국내의 출원/등록 상표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상표를 출원,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의 등록 여부는 대상국가 변리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마드리드 출원 절차는 한국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출원, 해외출원, 국제출원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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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