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0.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1874
📚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저작권양도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양도
❓ 사례경과
공공기관(대구광역시 등)의 캐릭터 개발 의뢰에 따라 당 개발업체(법인)가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개발된 캐릭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대구광역시가 저작권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표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대구광역시를 저작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또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의뢰한 저작권 등록대상인 캐릭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대구광역시가 저작권을 가지는 방법
1번 항목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신청인이 의뢰한 캐릭터를 창작한 자가 아니며, 신청인이 의뢰한 캐릭터를 개발한 작성자가 대구광역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의뢰한 캐릭터는 대구광역시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의뢰한 캐릭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이외(저작권법 제14조)에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45조) 대구광역시는 캐릭터 개발업체(법인)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표시되는지 여부
상술했듯,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를 창작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등록과정에서 별도로 창작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 양도, 창작자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