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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6.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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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업무상 저작물을 퇴사한 직원이 이직한 회사의 업무용도로 무단 사용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서적 표지 디자인을 단독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당사를 퇴사한 직원 몇몇이 외부에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하여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참조).

귀하가 재직 중에 수행한 표지 디자인은 업무상 작성한 것이므로, 귀하와 퇴사한 직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 표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자는 귀하의 회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으로 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상대방 회사의 디자인 도용에 대해서는 저작자인 귀하의 회사가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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