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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극장] 제 2막, 상이한 영역과 상이한 권리관계(1)
제품
2013.11.19
say0718
지난 제 1막에서는 디자인극장에 올라온 여섯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살펴봤다. 이들 배역이 하는 일의 속성, 기대, 욕망, 약속을 차변으로 삼고, 여러 법률과 시장의 원리를 대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면서 디자이너의 권리를 따져 보았다. 이 무대에 익숙해진 관객은 이제 무대 자체에 대해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여기는 어떤 무대인가? 무대에 설치된 장치와 환경이 바로 디자인극장 제 2막의 주제다. 디자인극장에서는 마치 모의재판처럼 몇 가지 법률과 권리가 다뤄집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디자이너의 작업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디자인 극장] 제 1막, 디자이너의 권리
제품
2013.11.11
say0718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좀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거기에는 다종다양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 혹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두 법률의 보호망은 생각보다 작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을 찾아서 보호망을 넓혀 보는 것은 어떨까? 나름 괜찮은 시도이긴 하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모종의 결과를 전제하는 성격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논해질 때, 전문가들도 결과를 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 디자인의 결과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태도 자체가 문제...
스타벅스의 상표 분쟁사례
제품
,
시각
2013.11.04
say0718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고 말할 정도로 커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4조원에 달하며 커피 전문점은 약 1만 5천 개를 넘어섰다.1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된 커피 관련 전체 상표 출원건수를 살펴봐도 전체 6,444건(2013년 10월 기준)2으로 최근 4~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 ※출처 : ‘커피 열풍’속 상표 신청 급증 / MBN 뉴스 / 2013.10.03. 2 국내개인 4,096건(63.5%), 국내법인 1,645건(25.6%), 외국법인 630건(9.8%), 외국개인 73건(1.1%)으로 국내 개인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음. ※출처 : 특허청(http://www.kipo.go.kr) / 커피열풍에 상표출원 급...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제품
,
시각
2013.10.29
say0718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
OHIM무효심판부, '쓰레기통' 무효심판 심결
제품
2013.10.22
say0718
심판번호(OHIM*) : ICD 000005403 *OHIM: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AWEC : AWEC GROUP OY *JÄTEPÖRSSI : JÄTEPÖRSSI OY AWEC*는 등록출원 이전에 제품 일부가 Lepaa전시회에서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주요 요부는 공개되지 않아 자사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JÄTEPÖRSSI*는 AWEC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grace period)이전에 공개되었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OHIM 무효심판부는 해당 증거(선행 디자인)가 AWEC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AWEC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의 CDR(Communit...
특허심판원, '한증막' 무효심판 확정
제품
2013.10.15
say0718
심판번호 : 2008당(취소판결)34 김OO씨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천OO씨의 ‘한증막’ 등록디자인을 세 번의 심판 끝에 무효화시켰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2006당취소판결69)은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하여 천OO씨의 ‘한증막’ 디자인 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특허법원(2007허당5260)과 대법원(2007후당4311)에서는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
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제품
,
시각
2013.10.07
say0718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의제일*보다 앞서 공개된 박OO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해피콜은 박OO이 등록출원 시(2009년 8월 2일) 주장한 신규성 의제일(2009년 2월 3일)보다 앞서 블로그에 게재(2008년 12월 17일 / 2009년 01월 16일)된 이미지를 증거로 박OO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OO은 개인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블로그에 입력 시 자동 저장된 날짜와 댓...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 무효심판 심결
제품
2013.10.01
say0718
심판번호 : 2009당119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심판원, '해태 과자' 무효심판 심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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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2013.09.23
say0718
심판번호 : 2009당1099 *롯데제과 : 롯데제과 주식회사 *해태제과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롯데제과*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을 무효화 하는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의 ‘스낵과자’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 등록 및 공지된 롯데제과의 ‘과자’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디자인은 캐릭터 유무의 차이가 있지만 외형은 곡선미와 입체감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해태제과의 도면(참고도)에 있는 동물 캐릭터의 모양은 롯데제과의 동물 캐릭터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누구나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제품
,
시각
2013.09.10
say0718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1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2010년 7월 19일, (주)락앤락은 직육면체 형상의 ‘수납함’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고, 같은 날 권OO도 (주)락앤락 디자인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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