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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 특허청, 2021

해외디자인도면 가이드북 

특허청, 2021. 4. 

 

발간사

 

디자이너는 주어진 시각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전체 그림으로 완성해 내는 시각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비행기 헬리콥터 로봇 등 1만 3천여 장의 스케치에는 오늘날 개념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 도면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때 도면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표현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디자인 도면형식에 관한 규정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추진하는 디자인법 조약에서 전 세계 도면형식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리 녹록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0년에 세계 최초로 도면의 한 종류로 3D도면의 제출을 허용하였고 2011년에 동영상 파일을 도면으로 인정하는 등 디자인 제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다른 도면요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서류 제출 하자로 심사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은 주요 30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면요건과 실무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해외출원 시 도면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해외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이나 대리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해외출원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나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으로서 급변하는 디자인정책 환경에서 최선의 디자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4 월

특허청장 김용래

 

일러두기

 

1. 이 가이드북은 WIPO 설문조사 보고서 기타 문헌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각국의 도면실무는 디자인뷰 DesignView 각국 공보사이트를 통해 입수된 도면을 통해 실무태도를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이 가이드북은 실무자들에게 도면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중 미확인 정보나 개정이전 정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차

 

발간사

1편: 해외 디자인도면 트렌드

1.복수디자인출원

2.제출가능한 도면 개수

3. 견본 제출

4.도면포맷 및 제한용량

5. 도면 식별항목

6. 도면에 대한 설명

7. 특수한 도면

8. 부분디자인

9. 특이한 디자인

10. 디자인보정

2편: 해외 디자인도면실무

미국

일본

중국

EU(유럽공동체)

세계지식재산기구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베네룩스3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

그리스

이스라엘

부록

특허청 디자인도면실무

해외 디자인공보검색사이트

세계 디자인도면제출형식 

 

-------------

실무자들에게 100% 유용한 해외 디자인도면 가이드북

발행일 2021.4.

발행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산업디자인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

Tel: 042) 481 - 8348 Fax: 042) 472 3574

www. kipo.go.kr

글/편집 : 진선태 산업디자인심사팀 수석심사관

감수 : 김영배 산업디자인심사팀장

ISBN 979 11 91116 56 4 13500

DOI 10.8080/P9791191116564

본 간행물은 공공누리에 의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에 실린 이미지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등록디자인은 해당 국가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https://www.ip-navi.or.kr/board/viewBoardArticle.action?boardSeq=12468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디자인 특허 관련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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