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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Guide for Standard Design Service Agreement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안내

 

1.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 표시 사이에 이뤄지는 합치(합의)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합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추궁할 근거가 없어지거나 약해진다. 그래서 계약(합의)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이행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계약의 파기나 위반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디자인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험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기업(공급자)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표준 계약 조항을 담아 만든 계약서이다.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거나 예시일 뿐 반드시 그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계약내용 협의 시 갑을관계가 작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자는 협상기술을 발휘하여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담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수요자는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자는 용역 수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3. 디자인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크포인트]

1. 용역의 범위(개발 세부내역)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2. 용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급방법을 기재했는가?

3. 용역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했는가?

4.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와 횟수 및 그에 대한 수요자의 회신 기한에 대해 기재했는가?

5. 용역 완성 후 수요자에게 제공할 최종결과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했는가?

6. 중간결과물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에 관해 기재했는가?

7.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해 기재했는가?

8. 수요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또는 중단) 시 수요자의 책임에 대해 기재했는가?

9. 작성일자와 서명(또는 기명) 날인은 정확히 했는가?

10. 첨부내역(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은 확인했는가?

* 내용 중 발췌

 

2021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2021 KIDP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2048 (소관부서: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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