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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심 지 섭 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아이스크림과 용기를 일체로 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아 이를 다툰 사건으로 1의장 1출원이란 원칙에 있어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디자인)으로 보기 위해선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의장에 관한 물품을 「아이스크림」으로 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는데 2014년 5월 29일부로 1의장 1출원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아, 동년 8월 25일 의장에 관함 물품을 ‘용기부 아이스크림(=容器付冷菓)’으로 절차보정을 하였고,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동 심판에서 어떤 의장이 1의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의장에 관한 물품이 그 실시에 있어서 항상 하나로 통합된 대상으로 취급되고, (B) 의장이 그 실시에 있어서 항상 특정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의장은 위 (A), (B)요건을 충족하므로 1의장 1출원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은 원고가 주장한 (A), (B)요건에 대하여 이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만족한 것만으로 모두 1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요건 이외에 의장의 창작에서의 하나의 통합(=意匠の創作としての一つのまとまり)이라는 관점에서 1의장성을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의장은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한 (A), (B)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장은 하나의 의장이 아닌 「아이스크림」과 「용기」라는 2개의 의장으로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원결정에서 판시한 판단기준이 특허청의 의장심사기준과 달라 주관적이고 불명확한바 동 심결판단기준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 사건 의장에 관해서도 1의장성 판단에 관한 오류가 있어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생략)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심 지 섭 변호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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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D.jsp?p=347&x=1&bunya_category_selector=&mulpum_category_selector=&selected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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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아이스크림 #용기 #의장등록출원 #의장 #디자인 #일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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