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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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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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