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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이너프스튜디오 헤어밴드 디자인 분쟁사례




토끼모양의 세안용 헤어밴드를 두고 화장품 유명기업 닥터자르트와 한 디자인 회사의 법적 공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자인권 논쟁의 주인공은 MBC 드라마 그녀는예뻤다에서 고준희가 착용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쿨이너프스튜디오(이하 쿨이너프)의 헤어밴드 제품인 ‘더 밴드’입니다.




  (출처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2302&memberNo=24718346)


디자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는 쿨이너프의 허세희 대표로, 화장품 브랜드인 닥터자르트에서 판촉행사의 하나로 나누어준 세안용 밴드의 디자인이 쿨이너프에서 출시한 ‘더 밴드’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사의 디자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709425356968)






아래의 이미지가 쿨이너프와 닥터자르트의 제품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두 제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출처 :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



쿨이너프는 2016년 주름진 바디와 양끝에 철사를 장착한 헤어밴드 디자인으로 특허청의 디자인권(디자인등록 제807273호/등록일:2015.07.17.)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닥터자르트와 올리브영 측에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한 공식 사과와 제품 철수를 요청했으나, 닥터자르트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닥터자르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닥터자르트의 판촉 제품 역시 같은 해 특허청의 디자인권(디자인등록 제830252호/등록일:2015.12.10.)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1105000859&md=20151106105021_BL&kr=1)



결국 이 두 제품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토대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크게 2가지 판단기준을 토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판단기준은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판단기준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특허심판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키프리스)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양측 끝부분이 손잡이부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②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주름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물품의 외부 재질이 섬유로 만들어져 수건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점, ④ 테두리부가 일정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부보다 테두리부의 크기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처 : 키프리스)



반면 전체형상에 있어 ㉮ 닥터자르트의 디자인은 “V”자를 180도 회전시킨 듯한 형상이나, 쿨이너프는 가로 방향의 일자 형상인 점, ㉯ 닥터자르트의 손잡이 부는 좁은 폭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테두리선 내측에 얼굴모양의 도형이 표현되어 있으나, 쿨이너프는 좁은 폭으로 이루어진 타원의 테두리선 내측이 민모양으로 표현된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차이점 ㉮는 외관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차이는 철선이 내장된 헤어밴드에 특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일반수요자나 당업자가 사용 시나 거래 시 그러한 물품의 변화특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변화로서 동일한 물품의 단일한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는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 ㉯의 손잡이의 끝 부분에 얼굴모양의 도형을 추가하고 테두리선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형을 가하는 정도는 대상물품의 거래 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은 자라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차이점들은 전체 디자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 닥터자르트 ‘판촉제품’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기각된 닥터자르트 '판촉제품' (출처 : 키프리스)




위의 사례는 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인 쿨이너프스튜디오가 헤어밴드 ‘더밴드’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타 기업에서 모방 제품을 만든다하더라도 자신의 디자인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쿨이너프스튜디오에 따르면 소송에 든 비용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생활 소품을 디자인하는 작은 업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이에 소셜 펀딩과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대표의 사비까지 들여 소송비용을 충당해왔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해마다 300건이 넘는 디자인 도용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의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 370건 중 중소·벤처기업이 침해당한 사건이 241건으로 65.1%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지재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소송 장기화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및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로 인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쿨이너프와 닥터자르트의 소송이 장기화하고 되는 동안, 일부 소비자들의 닥터자르트 불매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불매 움직임은 디자인 도용 논란이 브랜드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디자인 표절에 대해 의식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며 디자인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성숙한 시장 경제 문화가 확립되어야 하며, 디자인 기업은 디자인 개발에 앞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글 / 편집 : 디자인맵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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