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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타이틀

개요

사건개요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98 사건으로 원고는 과자, 초콜릿 등 상품의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하, A사)입니다. A사는 하기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이용한 ‘OO도르(***** d'or)’라는 제품을 2012. 9. 12.경 발표하고 2012. 10. 24.경부터 일본 오사카현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대상 디자인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7. 3. 24. 설립된 국내 법인(이하, B사)으로 2014. 10. 14.경 하기와 같은 디자인의 포장상자를 이용하여 ‘bbr’이라는 과자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A사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요지

법원의 판단

  일본 A사의 제품과 국내 B사의 제품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 비교분석
특징설명

  법원은 B사의 제품은 A사 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형태 역시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유사점으로 두 디자인은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B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사의 제품은 비율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사소한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B사의 실시제품은 A사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밖에도 B사는 외관(디자인)과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반박 주장들을 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법원은 B사가 주장한 공지의 디자인 항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A사가 공지예외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➁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기존 선행디자인들과의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➂ B사의 실시제품이 A사의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B사 제품은 A사 제품이 출시된 이후인 2014. 10. 14.경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한 점, ㉯ B사의 제품과 A사의 제품은 모두 초콜릿을 입힌 막대 과자 제품으로서 제품 형태도 거의 동일한 점, ㉰ 각 면의 배색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그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흡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사의 제품은 A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➃ A사의 영업상 이익 침해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A사와 B사는 과자 제조·판매 업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A사 제품과 B사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점, ㉯ A사는 이미 ‘포키’라는 이름의 초콜릿 막대 과자 제품을 합작회사 형태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A사 제품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점, ㉰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A사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국내 판매 가능성이 충분한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사 제품은 A사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그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사가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A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➄ B사는 또한 보호기간 경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위 (자)목에서 정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A사의 제품이 2012. 9. 12.경 그 출시가 발표 되었고 2012. 10. 24.경부터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한 청구 부분은 경쟁업체인 B사가 A사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등 A사의 제품을 모방한 경쟁상품을 제조·판매한 사실 등 이와 같은 B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B사는 A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B사의 ‘bbr’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여서는 안되고 B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등에 보관중인 제품 및 반제품은 일체 폐기해야 합니다.

맺음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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