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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소송과 자유디자인 항변




 

 

얼마 전 자유실시디자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후878)이 나왔습니다.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사건이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해당 분야 종사자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가령 연필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둥근 원통모양 형태에 가운데 흑심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원통형이 아니라 육각형, 오각형 등의 형태를 띠기도 하나, 본질적인 형상과 모양(공지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연필 디자인을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 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 762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은 '수도관+수도꼭지'가 결합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피고 제품)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외주면 형상이 달라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후략)」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은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해설한 것으로 향후 '자유실시디자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글/ 법무법인 민후
편집/ 디자인맵 편집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D.jsp?p=28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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