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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지키는 지식재산 (디자인편)



 




2년 후 출시될 제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미션을 맡게 된 입사 1년 차 임주임! 얼마 전에 디자인보호법도 개정된 탓에 출원이 막막하기만 한데.. F/W 시즌 직물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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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레이스는 제5류에, 커튼은 제6류 침구류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30개의 레이스 디자인과 10개의 커튼 디자인을 출원할 때 1개의 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같은 물품류에 속한 디자인끼리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고민되는 임주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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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하기로 한 임주임! 헌데 40개의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의 거절 이유가 발생할 경우, 출원 일체의 원칙상 등록출원한 40개의 디자인 전체가 거절될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임주임의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2014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적용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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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제품이 디자인등록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임주임! 2년 후에 출시될 신제품이다 보니 디자인 등록을 바로 했을 때 누군가 모방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등록료를 즉시 납부하고 디자인을 공개해서 디자인권을 확보할지, 최대 3년까지 디자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지가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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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이 미공개된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인 B사에서 우리의 디자인을 모방한 사실을 알게 된 임주임! 당장 디자인권 침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지 아니면 사전 경고장부터 날려야 할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이 영상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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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소: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549&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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