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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in truth! _모방에 따른 상품 형태 보호


 





상품의 형태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디자인 보호 받은 사례 중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 화장품에 관한 판례로, 화장품 형태 ‘일부분’을 모방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상품 전체’로서의 모방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8월, LG생건이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belif)’ 화장품을 출시했다. 빌리프의 화장품 용기 표면의 디자인을 보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영문 이름과 이에 대한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로 표시하고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였으며,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이름과 우측에 함량을 0%로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빌리프는 2010월 9월경부터 슈어, 얼루어 ,엘르 등 국내 패션 잡지에 홍보자료가 실렸으며, 일본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주최하는 ‘Good Design Award’에서 ‘Good Design’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가 발간하는 2010년도 디자인 연감에도 수록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용기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화장품 기업 잎스코스메틱이 빌리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분 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생건은 자사의 화장품 용기 표면 디자인은 그 자체로서 상품 표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잎스코스메틱이 이와 유사한 모양의 표지를 부착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출처의 오인·혼동 및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 성립 등을 주장하며,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011가합331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용기 전면 상단에 각 브랜드 명칭 ‘belif’와 ‘IPSE NATURE’가 표시되어 있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두 브랜드의 제품 출시 시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제품 개발일정 및 출시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잎스코스메틱이 LG생건의 용기 표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LG생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한 LG생건은 아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자목을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2011나69529)

 

 

① 상품출처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서울고등법원은  ‘상품출처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여부에 관해서는 상품출처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두 번째 ‘상품형태모방행위’ 여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LG생건과 잎스코스메틱 제품에 성분이름, 막대그래프,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의 표장 디자인은 양 제품 형태의 일부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부분은 화장품 용기의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하므로, 표장의 모방을 상품형태 전체의 모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장 부분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막대그래프의 위치, 점선 테두리 유무, 성분명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부분을 변경하는데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표장의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상품형태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재판부는 “LG생건은 제품의 표장에 ‘유해성분명칭–공백–0%’의 형태로 문자를 연속해 배치하는 방법의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고도의 창작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LG생건의 자금과 노력이 반영된 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잎스코스메틱의 표장은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하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LG생건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LG생건과 잎스코스메틱 제품의 공개시기를 살펴보면, LG생건은 2010년 8월, 잎스코스메틱은 그해 10월경에 출시되었다. 잎스코스메틱은 2010년 8월 이전에 제품 출시 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용기를 외부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잎스코스메틱은 2010년 8월 이전에 초기 디자인 시안 변경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LG생건의 표장이 공개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2010년 10월 말경 해당 표장이 포함된 라벨이 용기에 부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LG생건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 19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 18일까지만 잎스코스메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잎스코스메틱은 2013년 7월 18일까지 해당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용기, 광고물 등을 폐기하라며 LG생건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처럼 상품 형태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강력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중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2004년부터 제2조 1항 자목으로 상품 형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어, 상품의 형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절차나 비용 없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디자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당했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하고, 보호기간이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물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에 불과하다는 점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른 디자인보호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특허법인 해담)

※(배너) 이미지 출처 : http://www.belifcosmetic.com

 

 

원문 주소: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7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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