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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쌀 공동브랜드 개발 제안공모 공고
구미시 쌀 공동브랜드 개발 제안공모 공고
주최구미시 선산출장소
대상 기타
분야 디자인일반
접수기간 2006-05-17 ~ 2006-06-16
웹페이지 http://www.gumi.go.kr

담당자명 신금선 전화 054-480-5545
이메일 sunny9404@hanmail.net 팩스 054-480-5549

구미시 선산출장소 공고 제2006 -180호

<구미시 쌀 공동브랜드개발 제안공모 공고>

구미시에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다음과 같이 쌀 공동브랜드 개발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06 년 5 월 16 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쌀 공동브랜드(농축특산물공동사용)개발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3) 사 업 비 : 30,000천원(부가세포함)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 요청서로 갈음

※ 제안요청서는 구미시 홈페이지(http://www.gumi.go.kr)에서 다운로드

5) 사업범위 : 네이밍, 로고, 포장디자인 개발,

개발품 상표등록, 사업중간·최종 보고회 등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06. 5. 17(수) - 6. 16(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불가하며, 방문 접수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2-3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정과 양정관리담당

(☏054-480-5545, 5546)

2. 제안공모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를 필한 전문업체로

2)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관련 용역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계약금액 30백만원 이상의 브랜드개발 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3.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2)협상대상자 결정

-제출 기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미시 쌀공동브랜드

개발위원회에서 자체평가표에 의한 최다득점 업체를 우리시 협상대상 업체로 함(평점 70점 이하는 제외)

-우선 순위자부터 협상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착수계 제출

3) 제안설명회

가. 제출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업체 이내일 때

·‘06. 6. 29(목) 14:00 선산출장소 3층 소회의실

· 제안서에 의거 자율방식으로 설명(15분 내외)

나. 제출기한내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업체 이상일 때

·‘06. 6. 22(목) 14:00 1차서류 심사후 6개업체선정

·‘06. 6. 29(목) 14:00 2차 심사(해당업체는 별도통보)

4.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자격증명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각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공공기관발행실적증명 등) 1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7) 제안서 제출서류

-쌀 공동브랜드 네이밍, 로고, 포장 시안 디자인 1건 이상

-제안서 10부 및 디스켓 또는 PC용CD-R 1매

( 한글 2002 또는 파워포인트 )

8) 가격제안서 각1부(별지 제5, 5-1, 5-2호)-봉함날인 별도제출

※ 필요서식은 구미시 홈페이지(http://www.gumi.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

5. 기타사항

1) 제안공모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협상 대상업체는 별도 통지

3)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제안 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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