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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생약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정선군 생약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
주최정선군
대상 기타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05-08-01 ~ 2005-08-12
웹페이지 http://www.designdb.com/kidp/DP_XXQX_notifyView.asp?seqno=1767&nGubun=1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abc@def.com 팩스  

정선군 생약초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약초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정 선 군 수 김 원 창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정선군 생약초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다.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첨부)

라. 사업범위 : 네이밍, 로고, 슬로건 개발, 기본․응용편 개발, 개발품 상표․의장등록, 최종보고회 개최 등

마. 제안서 제출

o 제출기한 : 2005. 8. 12. 18:00 까지

o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o 접 수 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2리 412-1번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경영개발과(033-560-2707)

바. 사 업 비 : 50백만원

2. 제안공모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를 필한 전문업체로

나.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BI)개발관련 용역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브랜드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2건이상 있는 전문업체

3.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나. 협상 대상자 결정

o 제안공모 공고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선군 생약초 공동브랜드개발 심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고

o 최종점수가 높은 상위 2개업체를 계약부서에 협상업체로 추천하고, 우선순위자부터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사되면 차순위와의 협상은 생략하되, 유찰시는 차순위업체와 협상 실시

o 낙찰자는 별도 지정일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착수계를 제출

4.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제안서 10부(별지 제3호 서식)

o 제안자에 대한 정보(별지 제3-1호 서식)

o 제안서(별지 제3-2호 서식)

라. 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4호) - 봉함날인 별도제출

마. 자격증명서류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각1부

o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공공기관발행 실적증명등) 1부

아. 제안서 제출서류

o 제안서 10부 및 디스켓 또는 CD-ROM(PC용) 1매

(CD는 한글2002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5. 기타사항

가. 계약금액은 협상에 의해 별도로 정함.

나. 접수된 제안내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 응모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협상대상업체는 별도 통지함.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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